대법원,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는 사랑의 징표, 대가성 입증 어렵다"

입력 2015-03-12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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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는 사랑의 징표, 대가성 입증 어렵다"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명 '벤츠 여검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12일 대법원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 이 모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벤츠 여검사'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부산 지역 변호사 최 모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벤츠, 샤넬 핸드백, 신용카드 등 5,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

검찰은 변호사 최 씨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해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동안 '벤츠 여검사' 이 씨는 사건 청탁과는 무관한 금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1심에서는 '벤츠 여검사'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씨가 사랑의 정표로 벤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역시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벤츠 여검사 사건은 공무원이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아도 처벌한다는 취지를 담은 김영란법을 촉발시킨 기폭제가 됐다.

사진=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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