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 2명 성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

입력 2015-03-13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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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부 2명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세청 과장급 간부인 A모 서울지방 국세청 과장과 B모 세무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2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10일 이들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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