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업체 대상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입력 2015-03-17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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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미지급 등 불공정 혐의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7일까지 의류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11개 아웃도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춘 조사다.

공정위는 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위반)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행위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윗물꼬 트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중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도급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 2∼3차 협력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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