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징역

입력 2015-03-17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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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징역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지, 성관계 동영상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우현 판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예방교육 60시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PC방에서 SNS 계정을 만든 후 전 여자친구 박모 씨가 결별을 통보한 것에 분노해 그의 나체 사진 등을 올렸다.

그는 사진과 영상 등을 5시간 동안 전체 공개로 올렸으며 “부모님에게 전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김 판사는 “범행의 내용이 무겁고 계획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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