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버’ 한국지사장 등 관련자 무더기 입건

입력 2015-03-17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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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택시서비스 ‘우버’의 관련자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우버코리아 지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우버택시 운전자와 협력 렌터카 업체 대표 등도 입건했다. 이들은 면허나 허가 없이 유상으로 운송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위치정보를 검색해 운전자에 제공하는 등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우버코리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해 계약 렌트카 업체 및 우버택시 운전자로 등록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우버 측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고, 향후 남아있는 기소 심사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다”며 “우버는 우버코리아 직원들이 어떠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 또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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