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여성을 두고 합법 논란이 일어났다.
미국 조지아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이렇게 행동해도 합법이다. 그러나 미국의 다른 주(州)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
18일(현지시각) 지역 신문인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저널이 또 다른 지역 신문인 샬럿 옵서버를 인용한 내용에 다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메클렌버그 경찰은 지난 13일 집 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남성을 처벌해 달라는 이웃 주민들의 불만 신고를 접수했으나 해당 남성을 제재하지 않았다.
벌써 10년째, 일주일에만 몇 번씩 남들이 다 보는 현관에서 나체로 활보하는 해괴한 남성에게 기겁한 이웃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우려해 몇 번이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남성의 행동은 분명히 외설적이지만,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법은 “어떤 남성 또는 여성이 '공공장소'와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면 이들을 외설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남성이 노출을 감행한 곳은 엄연히 사유재산인 그의 집이므로 공공장소가 아니기에 남들이 다 볼 수 있다고 해도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해당 지역 경찰의 판단이다.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저널은 “자기 집 잔디밭이라도 나체를 공개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에서 외설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만, 조지아 주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공공장소가 아니라면 합법”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조지아 주 검사들은 어떻게든 관련자를 처벌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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