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건 원심 파기…모델 이씨-다희, 2년 집행유예

입력 2015-03-26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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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모델 이씨와 다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와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 씨와 다희가 출석했다.

조휴옥 재판장은 항소심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장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씨는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만약 이씨와 다희가 판결에 불복할시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병헌은 지난해 8월 모델 이 씨와 다희로부터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다. 이 씨와 다희는 그해 9월 30일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씨와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와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 씨와 다희 그리고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가운데 이씨는 5일 항소심에서 “선천적 지병이 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다희도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의사를 전했고 두 사람은 구금 6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한편, 지난달 법원에 이 씨-다희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 제출한 이병헌은 지난달 아내 이민정과 동반 입국했다.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20일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 촬영 차 출국했다. 이병헌은 4월 입국해 아내 이민정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하 이병헌 협박 사건 일지>

2014년 7월. 이병헌, 모델 이씨 첫 만남.
8월 28일. 이 씨-다희,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 빌미로 50억 원 요구.
9월 1일. 이병헌의 신고로 이 씨-다희 경찰에 검거.
9월 30일. 이 씨-다희 구속기소.
10월 16일. 1차 공판…이 씨-다희, 혐의 인정했으나 계획 범행은 부인.
10월 20일. 이병헌 미국 출국.
11월 21일. 이병헌 입국.
11월 24일. 2차 공판…이병헌,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다희와 삼자대면.
12월 6일. 이병헌, 아내 이민정과 출국.
12월 16일 결심 공판…검찰, 이 씨와 다희에게 징역 3년 구형.
2015년 1월 14일. 이민정 광고 촬영 차 입국.
1월 15일. 법원, 이 씨 징역 1년 2개월-다희 징역 1년 각각 선고.
1월 19일. 이민정 임신 27주차 발표…국내 일정 소화 후 미국 출국.
1월 21일. 이씨-다희, 법원에 항소장 제출.
2월 13일. 이병헌, 법원에 이 씨-다희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 제출.
2월 23일. 검찰, 구체적 항소 소견 담은 항소이유서 제출.
2월 26일. 이병헌-이민정 부부 동반 입국.
3월 5일. 이씨-다희 항소심 공판.
3월 9일. 이씨-다희 보석 석방.
3월 26일. 이씨-다희 항소심 선고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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