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vs 폴라리스, 변론기일 29일로 급변경…왜?

입력 2015-04-08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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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 동아닷컴DB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의 첫 공판 기일이 29일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으로 예정됐던 소송 첫 변론기일이 29일로 변경됐다. 이는 폴라리스 측에서 전날 오후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23일 폴라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활동을 잠정적으로 접고 한국에 머물며 폴라리스와의 계약 분쟁에 집중하고 있다.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소송 공방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폴라리스는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클라라는 이번 소송 공방으로 인해 광고 줄소송 위기가 제기됐으나 사적 재산까지 동원해 광고주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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