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토즐’, MBC 동의 없이 못쓴다” (전문)

입력 2015-04-14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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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토즐’, MBC 동의 없이 못쓴다” (전문)

법원이 ‘토토즐’(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명칭 사용에 대해 “동의 없이 못쓴다”고 판시했다.

14일 MBC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13일 ‘토토즐 슈퍼콘서트’라는 명칭으로 수차례 공연을 예정 중인 W사를 상대로 문화방송(MBC)이 “본사와 무관한 공연에 토토즐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토토즐’이라는 명칭은 문화방송이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를 명백히 연상시킬 수 있어 합의 없이 사용할 경우 문화방송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공연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W사에 대해 “공연 명칭에 ‘토토즐’이라는 문구사용과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문화방송에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음은 MBC 공식 보도자료 전문>

법원, “토토즐(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명칭 동의 없이 못쓴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13일 '토토즐 슈퍼콘서트'라는 명칭으로 수차례 공연을 예정중인 W사를 상대로 문화방송이 “본사와 무관한 공연에 토토즐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문화방송 승소)

법원은 '토토즐'이라는 명칭은 문화방송이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를 명백히 연상시킬 수 있어 합의 없이 사용할 경우 문화방송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공연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따라 W사에 대해 공연 명칭에 '토토즐'이라는 문구사용과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문화방송에 하루에 1천 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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