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SM과의 소송 6년 만에 EBS 음악방송 출연

입력 2015-04-14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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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발의’ ‘JYJ법 발의’
사진=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JYJ법 발의’, SM과의 소송 6년 만에 EBS 음악방송 출연

'JYJ법 발의'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JYJ는 2012년 11월, SM과 합의하면서 모든 소송을 마무리 지었지만 여전히 방송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 6년간, JYJ가 가요 무대에 선 건 2010년 KBS 연기대상 시상식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등의 축하무대를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그런 가운데 13일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하면서 6년 만에 지상파 무대에 섰고 이른바 ‘JYJ법’까지 발의돼 향후 JYJ의 방송활동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YJ법 발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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