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은 4월에 평균 12만4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직장인 253만명은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을 발표했다.
직 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달하는 778만명은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4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 령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올랐으면 지난해 보험료율 5.99%를 감안한 14만9750원을 더 내는 식이다. 253만명은 임금하락으로 1명당 평균 14만4000원을 돌려받는데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환급받는다. 나머지 237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은 직장인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에서 쪼개서 낼 수 있다.
또 올해는 신청에 의해 정산 시기를 6월로 늦추고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한편 직장인 정산보험료는 최근 3년 사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1년 1조6235억원이던 것이 2012년 1조5876억원, 2013년 1조5894억원, 2014년에는 1조5671억원 발생했다.
정 산보험료는 4월분 건보료와 함께 25일 고지되고,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추가 보험료가 전달에 비해 많으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 2배 미만 3회, 3배 미만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4월에 정산된 보험료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변동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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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