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법제화, 다자녀 가정 자녀는 우선배정… 혜택은?

입력 2015-04-20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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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DB

'자유학기제 법제화'

다자녀 가정 자녀는 내년부터 가까운 중학교에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2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날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학교 배정을 관할하는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가 입학할 중학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통학 거리가 짧은 인근 학교를 우선 배정하거나, 형제자매가 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다자녀 가정’의 범위나 실제 입학·배정 방법 등은 학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결정하게 된다.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등의 중학교 입학 절차도 해당 교육장이 정하게 된다.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들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자유학기 중엔 학생 참여형 수업, 진로탐색 활동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자유학기 중엔 학생 평가 방법도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초ㆍ중ㆍ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는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접 선출만 가능하다. 학운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운위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학운위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자유학기제 법제화'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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