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요금 동결…요금 동결되고 부가가치세 10%도 면세

입력 2015-05-01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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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요금 동결’
/동아DB

고속버스 요금 동결…요금 동결되고 부가가치세 10%도 면세

‘고속버스 요금 동결’

고속버스 요금 동결 소식이 화제다.

한 매체는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올해 일반 고속버스와 우등 고속버스의 요금이 동결된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운전기사 등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임대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상승했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요금 인상 요인이 인하 요인보다 많았지만 대중교통 주 이용객인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일반 고속버스의 경우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넣은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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