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됐다…개정안 30일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5-01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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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사진= 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됐다…개정안 30일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9월부터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번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영상녹화장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토록 했다.

영 유아보육법은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3월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CCTV 설치 의무화가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사생활 보호)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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