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김성민. 스포츠동아DB
1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마약 매수 및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민은 3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2011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는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