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 구형…검찰 “집행유예기간에 마약 재투약 죄질 불량”

입력 2015-05-01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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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스포츠동아DB

김성민 징역 2년 구형…검찰 “집행유예기간에 마약 재투약. 죄질 불량”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또 “(과거 투약 사건으로) 눈물과 말이 모두 거짓이 됐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2010년 9월에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 25일 만료됐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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