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 교육부 동의 얻으면 ‘최종 취소’

입력 2015-05-07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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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조선 방송 갈무리,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 교육부 동의 얻으면 ‘최종 취소’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2년 뒤 재평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15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 특목고 재지정 기준에 미달한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고에 세 차례에 걸쳐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서울외고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된 처분을 경감할 이유가 없어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훈국제중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정 취소를 유예하고 2년 뒤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앞서 서울외고는 지난달 2일 특목고 운영 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 대상이 됐다. 그러나 학부모의 반발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목고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과는 6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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