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뜻, 근로빈곤층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액수는?

입력 2015-05-08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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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닷컴 DB, ‘근로장려세제 뜻’

사진= 동아닷컴 DB, ‘근로장려세제 뜻’

근로장려세제 뜻, 근로빈곤층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액수는?

‘근로장려세제 뜻’

근로장려세제 뜻은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근로장려금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전했다.

신청 기한이 지날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돼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세제 뜻’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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