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끝나지 않은 공방전 “임신 후 30분 동안 복부 폭행당해”

입력 2015-05-11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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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2 ‘아침 뉴스타임’ 방송 캡처

김현중 전 여친, 끝나지 않은 공방전 “임신 후 30분 동안 복부 폭행당해”

‘김현중 전 여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방송된 KBS2 ‘아침 뉴스타임’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지난해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A 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김현중의) 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이 자신 외에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는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임신 중임에도 불구, 김현중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호소했고, 이에 격분한 김현중이 약 30분 동안 임신 중인 A 씨를 폭행해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을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월 1일경 자연 유산이 됐다는 A 씨는 김현중에게 수십 차례 복부 폭행을 당해 자궁에 충격을 받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20일 결국 김현중을 고소한 A 씨는 당시 유산에 대해 알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지난해 5월 당시 A 씨의 임신 여부를 A씨로부터 들었을 뿐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연유산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A씨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라는 것. 김현중 측은 “한마디로 당시 A 씨의 임신과 유산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김현중 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A 씨가 언론 인터뷰 등으로 김 씨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이후 김현중의 사과와 A씨의 고소 취하로 사건은 일단락됐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윌 19일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A 씨와 김현중의 재결합설, 결혼설과 더불어 A 씨의 임신 사실이 보도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김현중은 12일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두 사람의 첫 재판은 6월 3일 진행된다.

‘김현중 전 여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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