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前 소속사 SM 상대 손배소 "17년 전속계약 저항하니 방송출연 막았다"

입력 2015-05-11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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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前 소속사 SM 상대 손배소 "17년 전속계약 저항하니 방송출연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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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스엔이 11일 보도했다.

노민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측에 따르면 과거 SM에서 그룹 '트랙스' 멤버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지난 4월 말 S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노민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했다고 뉴스엔은 덧붙였다.

노민우 측은 "SM엔터테인먼트는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민우가 노예계약이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다. 어렵게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SM이 방송 출연을 막았다"면서 "노민우가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4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방송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JYJ법’을 대표 발의했다.

‘JYJ 법’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으면 당국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으로 방송 출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JYJ같은 경우를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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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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