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12일 입대, 전 여친과 진실공방…“과거 폭행으로 유산” vs “주장일 뿐”

입력 2015-05-12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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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2 뉴스화면 캡처

김현중 12일 입대, 전 여친과 진실공방…“과거 폭행으로 유산” vs “주장일 뿐”

'김현중 입대'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앞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을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김현중의 전 여친 A 씨는 11일 한 매체를 통해 “김현중이 지난해 5월 30일 자신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그로 인해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1일쯤 자연 유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상습 폭행 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했다. 그러나 임신과 유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후 김현중이 사과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그의 노력을 참작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해 5월 16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김현중과 전 여친이 서로 나눈 문자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 내역에서 김현중 전 여친이 “임신한 거 어떻게 해?”라고 묻자 김현중은 “병원에 가봐야지 뭐. 병원은 언제가게? 그래서 어쩔 거냐고”라고 답한다.

이후 5월 30일 폭행 발생 후 문자 대화에서는 A 씨가 “죽지 않을 만큼 실컷 맞아봤다”며 “배도 실컷 맞아서 알아서 유산됐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현중 전 여친의 주장과 관련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측은 “지난해 9월 16일 A 씨 측에 폭행과 유산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줬고, A 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은 “A 씨는 5월 30일에 폭행당해 6월 3일에 자연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폭행 3일 이후 유산이 됐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김현중 입장에서는 임신, 유산도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오로지 A 씨의 주장에 따라 합의금을 줬다”고 전했다.

또한 “김현중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A 씨가 언론 인터뷰 등으로 김현중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은 “최근 16억 소송이 들어왔다. 10억은 임신에 관한 정신적 피해고, 6억은 예전에 자신이 받은 6억을 발설한 것에 대한 위약금이다 하지만 이 6억은 A 씨가 먼저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에서 지난해 김현중 전 여친 A 씨의 지난해 병원 유산 치료 등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현중은 12일 군 입대 예정이다.

'김현중 입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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