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의 변호인 측이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세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13일 진정서를 포함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7일 서세원 측이 탄원서를 제출한지 6일 만이다. 또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만큼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 공판(5차)에서는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됐다.
당시 서세원은 최종 진술에서 “다리를 끈 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서정희의 폭로로 극악한 파렴치범이 된 점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서정희가 주장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테리어 책을 내면 새로 가구를 사고 사진을 촬영하게 했다. 비용도 상당했었다“고 아내를 배려한 남편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세원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은 재판부의 몫으로 남았다. 선고공판은 14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