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상해 혐의’ 서세원, 오늘(14일) 선고공판…실형 여부 관심

입력 2015-05-14 0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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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상해 혐의’ 서세원, 오늘(14일) 선고공판…실형 여부 관심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의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세원의 선고공판이 속행된다. 서세원은 지난달 21일 마지막 변론 공판(5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또 서세원 측은 선고공판에 앞서 지난 7일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 역시 공판 하루 전인 13일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서세원은 5차 공판 당시 최종 진술에서 “다리를 끈 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서정희의 폭로로 극악한 파렴치범이 된 점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희가 주장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테리어 책을 내면 새로 가구를 사고 사진을 촬영하게 했다. 비용도 상당했었다“고 아내를 배려한 남편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세원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은 재판부의 손에 달렸다. 서세원의 선고공판은 14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한편 피해자 서정희는 이날 선고공판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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