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폭행 서세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혼소송 참작" 실형 면해

입력 2015-05-14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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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폭행 서세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혼소송 참작" 실형 면해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유환우 판사)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세원씨는 로비 안쪽 룸에서 아내 서정희 씨의 목을 조른 것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며 "서세원 씨가 아내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쪽으로 들어가는 영상 등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세원 씨의 범행은 배우자 서정희 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도 서세 원씨는 영상 속에 존재하는 부분만 시인할 뿐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고 한편으로 서세원 씨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다"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을 읽은 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선 서세원 씨에게 "비록 이혼 소송 중에 있고 이혼한다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한 배우자로서, 같은 교인으로서 화해를 시도하길 바란다"면서 "과도한 언론보도는 두 사람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세원 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들이 심경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한편,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서정희 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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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세원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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