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法 “진실한 반성의 기미 없어”

입력 2015-05-15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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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세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 번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은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의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정희는 CCTV가 없는 아파트 요가실에서 서세원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세원은 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와 피해자·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서정희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재 판부는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은 CCTV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봤을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정황과 여러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 편, 서세원은 앞서 결심공판 최후변론 당시 “목을 조르는 심각한 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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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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