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5-05-17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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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하는 해동미디어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들의 섭외·관리 업무를 하는 엔와이브라더스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고 있던 나한일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았다.

이 때문에 나한일과 함께 기소됐던 친현 나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한일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나한일은 KBS 드라마 '무풍지대'에서 주인공 유지광 역을 맡은 것을 비롯해 '용의 눈물' '야인시대' '영웅시대' 등에 출연하며 액션배우로 인지도를 샇아왔다.

하지만 2010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해 이슈를 모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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