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나한일, 해외 부동산 사기 혐의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5-18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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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사진제공|SB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60)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A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받았다.

나한일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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