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접근하면 자동 통제 시스템 설치’

입력 2015-05-1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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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18일, 세계 최대 드론 제조·판매업체인 중국 DJI사와 공항 반경 2㎞이내에서 드론 비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프로그램을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에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공항 근처에서는 무인항공기 드론 공항 근접 비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각 공항에 설치한 비행 차단 프로그램은 공항 반경 2㎞에 드론이 접근하면 조종자가 조작해도 작동하지 않도록 드론 비행을 자동 통제한다.


서울항공청 관계자는 “DJI외에 다른 업체가 만든 드론도 공항 인근에서 비행할 수 없도록 해당 제조업체와 비행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조치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 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과 보안구역인 공항지역 내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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