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엄벌 탄원, ‘땅콩회항’ 피해 女승무원 “대한항공이 교수직 제의했다”

입력 2015-05-21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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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엄벌 탄원’
/동아일보DB

조현아 엄벌 탄원, ‘땅콩회항’ 피해 女승무원 “대한항공이 교수직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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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에 대한 엄벌 탄원서 소식이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 모씨가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한 피해 승무원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은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무원은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대가로 교수 자리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대가로 교수직을 제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여승무원은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지난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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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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