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부의 날…서세원 vs 서정희 형사소송 종결…‘이혼소송 남았다’

입력 2015-05-21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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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부의 날. 개그맨 서세원과 서정희 부부는 이날을 화목하게 보낼 수 없을 것 같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세원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4일 열린 서세원의 선고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서세원)은 아내인 피해자를 로비 안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피해자(서정희)는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범행 경위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이혼 합의 중이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서세원은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 형사소송에 이어 이혼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두 사람의 법정공방 2라운드가 이혼소송에서 진행된다. 현재 재산분할을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 앞서 서세원 측 법률대리인은 “이혼소송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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