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유전집유 무전복역?’

입력 2015-05-22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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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유전집유 무전복역?’

조현아 오늘 항소심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 역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로변경죄를 인정할 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모 씨가 지난 주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것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중권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부유층이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아 오늘 항소심 선고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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