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 판단은? "쌍둥이 엄마+초범+반성의 기미" 참작

입력 2015-05-22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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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 판단은? "쌍둥이 엄마+초범+반성의 기미" 참작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이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 역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로변경죄를 인정할 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현아 피고인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을 해왔고, 쌍둥이의 엄마로서 초범이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현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은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조현아 피고인의 행위가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모 씨가 지난 주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과거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가상 시나리오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시나리오를 작성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조국 교수는 "조양호 회장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정도가 선고돼도 행복할 것"이라며 "사회봉사 빨리 마치게 한 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해외에 보냈다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딸 이름으로 '기부' 하나 하게 하고 원래 직위에 복귀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을 LA에 가 있게 할지도 모르겠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MBA를 받은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도 그곳에 있으니 마음도 편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의외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국 교수 족집게 도사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김상환 부장판사 판결 맞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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