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바비킴 ‘항공보안법 위반’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5-06-02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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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바비킴. 동아닷컴DB

가수 바비킴. 동아닷컴DB

검찰이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42·김도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승무원 A씨의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 다른 승무원에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바비킴 측 변호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건 이후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도 겪었다”며 선처를 바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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