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설경구. 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김모(3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허 판사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5월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14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설경구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