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받아…징역살이 면했다

입력 2015-06-11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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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내 난동’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받아…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가수 바비킴이 법원으로부터 기내난동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후 1시 50분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바비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벌금 400만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에 탑승한 후 기내에서 제공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이후 그는 미국 항공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바비킴에 댛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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