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동아일보DB
왕년 농구 스타 박찬숙(56)씨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는 “박찬숙씨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박 씨의 재산 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박 씨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여러 채권자에게 어떻게 배당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박 씨의 면책을 허가할지를 심리한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 씨의 파산·면책 절차에 반발해 갈등을 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채권자들은 “박 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향후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찬숙씨는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했으며,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한때 식품 사업에 손댔으나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숙 파산 신청’ ‘박찬숙 파산 신청’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