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의사 명예훼손 사건, 본격 수사하나?…검찰 "박원순 시장 발언 검토부터"

입력 2015-06-1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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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검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과 함께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의사 관련 기자회견 발언을 살펴본 뒤 본격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다.

박원순 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35번 환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스 의사' A씨는 "내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 총회와 심포지엄에 갔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순간에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킬 개념 없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가 주장한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메르스 의사는 "(박원순 시장이) 기자 회견 전에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 한 통 건 적이 없다. 물론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 이번에는 틀렸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메르스 의사 A씨는 지난달 27일 모 병원 응급실에 왔던 14번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메르스 의사 A씨는 14번 환자를 진료한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부터 발열 등 경미한 증상을 보이다, 31일부터 기침 가래 고열 등 증상이 발현돼 이날 밤 늦게 B병원에 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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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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