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승소, 소송 낸 성형외과에 “1500만원 배상해라”

입력 2015-06-19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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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천이슬 승소, 소송 낸 성형외과에 “1500만원 배상해라”
‘천이슬 승소’

연기자 천이슬이 A성형외과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18일 “A성형외과와 전 소속사 대표는 천이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 성형외과는 “천이슬이 양악 수술 등을 협찬으로 한 대신 당초 약속했던 병원 홍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약 3000만 원대 진료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천이슬 소속사 초록뱀주나E&M 관계자는 “이런 계약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천이슬은 몰랐다”며 “전 소속사 매니저와 병원이 계약을 맺었고 실제로 천이슬이 모델로 병원 홈페이지에 일주일간 올라와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천이슬 승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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