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무고죄로 강력 대응… “50억 원 빌린 적이 없음에도 빌렸다고 주장”

입력 2015-06-29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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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준수 트위터 캡처

‘무고죄로 강력 대응’

그룹 JYJ 김준수 측이 김준수 소유의 제주도 토스카나호텔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법무법인(유한)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성 측은 “이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김준수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준수 법률대리인 측은 앞으로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A, B 건설사는 의뢰인(김준수)이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며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제주 동부경찰서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김준수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무고죄로 강력 대응’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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