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 “영진위 새 사업안, 사실상 지원 중단 뜻” 호소문

입력 2015-06-30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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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 측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는 30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영진위가 1월 23일에 이어 지난 25일 개최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변경과 관련 2차 비공개사업설명회에서 발표한 사업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사업안은 기존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운영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며 10여 년간 이어온 영진위의 독립·예술영화 제작, 배급, 개봉의 안정적인 지원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을 폐기하는 내용이라는 것.

먼저 전국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은 “예술영화전용관의 프로그램 자율성 침해와 관객의 영화선택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은 영진위가 선정하는 300~500여편의 예술영화를 연간 219일 동안 자율적으로 상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영진위의 사업안은 위탁단체가 선정하는 24편의 영화를 매달 2편씩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방식”이라며 “이 사업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의 예술영화관에서 같은 시기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될 것이며 이는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개별 예술영화전용관들의 고유성격과 지향성이 무시되어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예술영화전용관 관객들은 다양한 영화선택의 기회를 박탈 당하고 말 것”이라며 “이는 영화문화생태계에서 다양성을 제1의 가치로 삼아온 영진위의 정책지향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국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은 “선정된 24편의 영화만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독립·예술영화 다양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의 지원사업이 예술영화전용관의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의 방향을 기준으로 극장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던 반면 영진위의 사업안은 영진위가 선정한 영화를 상영하면 그 상영회차의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방식”이라며 “이 사업안이 시행될 경우, 극장에서 개봉할 기회를 얻는 독립·예술영화는 개봉하기만 하면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24편의 영화 이외에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사업안은 한국의 독립·예술영화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개봉 그리고 관객의 다양한 영화선택권 보장에 있어서 어떠한 진흥도 불러올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이 세번째로 지적한 문제점은 불필요한 외부위탁단체를 통해 예산이 낭비될 것이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사업안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위탁단체를 두고 있다. 영진위는 위부위탁의 필요성으로 ‘영진위가 독립•예술영화 유통과 관련하여 비전문가임’을 들었는데, 이는 지난 십여 년간 해당 사업을 집행해온 진흥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왔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라고 비난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역할이 불명확한 위탁단체를 두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 추진 중 지원 작품 및 극장의 선정에 있어 특정영화나 극장을 배제하는 검열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며, 실제 현장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축소시키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전국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은 “영진위의 사업안은 진흥사업을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영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영진위가 기존의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예술영화관에 대한 지원 대신 ‘영진위가 선정한 위탁단체를 통해 배급사에게 예술영화의 상영관을 확보하게 하고 일정 P&A 비용을 보장․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지적했다.

전국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은 “새로운 사업 계획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독립예술영화관에 대한 공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선정한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원 정책을 통해 상영되는 영화를 선별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지원 정책이 통제의 수단이 될 경우 영화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진위에게 “이미 집행되어야 할 시기를 놓친 올해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내용으로 속히 집행되어야 한다. 이미 진행해야 할 집행 시기를 이렇게 무작정 유보하는 것은 영진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영진위는 기존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독립, 예술영화가 다양한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적 논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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