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배당금 청구 소송은 지난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조정제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임으로써 2013년 8월 20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2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화인웍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간에 법적 책임여부를 끝까지 다투지 않고 양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했다”고 밝혔다.
화인웍스에서는 배당금 소송 기간 중 씨엘엔터테인먼트에 의해 60억원이 가압류된 판결에 따라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 PD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인센티브의 선순위 가압류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안,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당금 청구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면서 화인웍스에서는 마지막 단계였던 감독과 PD의 일부 미지급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