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공무원 해임 의결 "시민사회 불안감 조성, 중징계 불가피"

입력 2015-07-31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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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메르스 공무원 해임 의결 "시민사회 불안감 조성, 중징계 불가피"

대구 메르스 공무원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최근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해 비난을 받았던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대구 메르스 공무원 A씨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인사위원회는 정태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법률 등 교수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과 시청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시 측은 "대구 메르스 공무원 A씨의 늑장 신고로 결국 대구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구 메르스 공무원 A씨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앞서 대구 메르스 공무원 A씨는 삼성서울병원 방문 사실과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고 정상근무했다. 또한 경로당과 목욕탕을 전전하며 수 백명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대구 메르스 공무원 A씨는 메르스 확진 판정 후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후 지난달 26일 완치돼 퇴원했다.

사진=대구 메르스 공무원 해임 의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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