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부 살인사건 용의자, 신고보상금 500만원… ‘전국 공개수배’ 시작

입력 2015-07-31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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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부 살인사건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다.

대구 주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대구 주부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43)씨를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

지난 27일 대구에서 주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대구 주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김모씨의 사진과 특징을 공개했다. 용의자 김씨는 175cm의 마른 체형으로, 스포츠 머리, 검은 피부와 안경 등이 특징이다.

경찰은 이달 초 피해자 A씨가 "김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협박한다"며 경찰에 상담을 신청해, 이번 사건을 '스토킹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고, 휴대전화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위치추적이 불가능해 수사에 애를 먹고있다.

또 A씨는 운전면허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국을 떠돌며, 모텔이나 찜질방 드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 주부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씨는 27일 오전 6시 50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서 출근하던 주부 A(4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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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서부경찰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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