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토막살해 女’ 징역 30년 확정… 인격장애? “범행 진술 중 웃음 터트려”

입력 2015-08-07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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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男 토막살해 女’ 징역 30년 확정… 인격장애? “범행 진술 중 웃음 터트려”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 확정을 받았다.

과거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파주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인 30대 여성의 심리상태에 대해 다뤘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 여성이 ‘히스테리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감정의 표현이 과장되고 주변의 시선을 받으려는 일관된 성격상의 특징을 가지며, 이로 인해 환자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주관적인 고통이 초래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또한 타인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행동과 성적으로 유혹적인 태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막살인 여성은 범행 진술 과정에서 웃음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징역 30년 확정 받은 여성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최진태 박사는 “인격장애가 있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감정이나 정서의 변화가 극단적이다. 내면에는 자기 자신의 의존성을 충분히 채우고자 하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접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처, 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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