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규모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조직 체포

입력 2015-08-1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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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도박 사이트 국내 총책 성모(50)씨와 고모(46)씨, 중국 총책 정모(56)씨 등 6명을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 사이트 운영총책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지난해 3월초부터 올해 7월까지 일명 바둑이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게임머니 충전이나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회원들로부터 배팅금을 끌어 모아 3000억원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하부조직인 본사와 총판, 매장을 두고 기업형으로 사이트를 관리했다.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0만원, 25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컴퓨터 본체 15대,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압수했다. 입금 경위를 조사해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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