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그때 이런 일이] 팝스타 음반 제조·판매 금지 판결

입력 2015-08-25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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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8월 25일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수와 작곡가, 연주자 등에 대한 저작권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은 물론 드라마 등 방송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의 저작권료 차등 지급 등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명확한 인식이 정착하고 확산된 것은 1900년대부터다. 이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과 송사도 이어지고 있다.

1999년 오늘, 법원이 팝스타들의 국내 음반에 대한 제조 및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엘튼 존,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옹, 본 조비 등의 음악이 담긴 음반의 제작사인 소니, 폴리그램, EMI 등 5개 외국음반 직배사를 상대로 낸 92종의 음반에 대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엘튼 존의 베스트 앨범과 본 조비와 베리 깁 등의 노래가 담긴 ‘나우’, ‘히어로’ 등의 머라이어 캐리 앨범, 셀린 디옹의 ‘폴링 인 투 유’ 등이 해당 음반들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음반 수록곡의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일임돼 있으므로 직배사들은 이 음반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음반에 대해 소매가의 7%를 저작권료로 요구했다. 국내 가수들의 저작권료와 다르지 않은 규모였다. 하지만 직배사들은 소매가의 3∼4%에 해당하는 도매가의 5.4%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겠다고 맞서왔다. 이 같은 입장차는 2년여 동안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이 이를 결정했다. 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저작권 권리를 위탁받은 만큼 직배사들이 외국음악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한 셈이다.

이에 직배사들은 “음반사가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대행사에 음반 제조와 판매를 승낙 받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사가 원작자와 계약을 맺고 제작한 음반을 복제해 판매한 것이므로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직배사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요구하는 저작권료를 지급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복제 음반은 다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갈등은 저작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에 불씨를 당기며 오랜 세월 지속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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