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유족 K원장 상대로 23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5-08-25 14:4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유족 K원장 상대로 23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검찰이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을 내린 가운데, 신해철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신해철의 유족은 올해 5월 K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해철의 유족은 올해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 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원장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첫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은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원장 측은 재판부에 진료경위만 제출하고 유족의 과실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