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친 후 친자 확인 소송? 요청 오면 거부 안 한다”

입력 2015-09-10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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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출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0일 오전 김현중 전 여자친구인 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선종문 변호사는 "9월 초에 의뢰인이 아이를 출산했다. 그동안 법적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A 씨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 아버지(김현중)는 현재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모와 아이 모두 회복되는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은 "현재 김현중이 군 복무 중인 이번 출산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는 전부터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일 경우에는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A 씨 측에서 친자확인소송을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친자 확인 요청이 들어온다면 거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A 씨는 지난 4월 초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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