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리베이트 8018억은 어디에 쓰였나”

입력 2015-09-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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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단통법


소비자는 고가 단말기 구입 강요 당해
사용내역 공개·분리공시제 도입 주장
번호이동 40% 감소 시장 위축 지적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줄어들고 일정부분 통신비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통신비 절감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는 작고, 관련 시장만 오히려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엇보다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통신비는 월 14만77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14만3500원보다 3%가량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시장위축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이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는 475만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같은 기간(793만명)과 비교해 40% 이상 줄었다. 또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단말기는 약 1310만대로 법 시행 이전 같은 기간(약1420만대)보다 110만대 정도 감소했다. 전 의원은 “고가 프리미엄폰 판매 부진에 대한 제조업계의 우려는 물론, 당초 기대했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체감효과 역시 크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장려금과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펑펑 쓰는 동안 소비자들은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당해 왔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고, 단말기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며 “단통법 때문에 시장이 위축됐다는 것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근 출시된 단말기를 보면 성능은 향상됐지만 출고가는 인하됐다”고 덧붙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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