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가족 살해 추정 남편,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재판중 ‘충격’

입력 2015-09-22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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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가족 살해 추정 남편,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재판중 ‘충격’

제주 일가족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주의 소리'가 22일 단독보도했다.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주 외도일동 모 어린이집 건물 2층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된 A(53)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숨진 어린이집 원장 B(40)씨와 2012년 4월경 재혼한 A씨는 이듬해 2월부터 3월 사이 함께 거주하는 B씨의 딸(11·당시 만8세)을 어린이집 2층 주택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고 제주의 소리는 덧붙였다.

법원은 오는 내달 22일 준비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목을 매 숨지면서 이 사건은 진실을 가리지 못한 채 묻힐 상황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2항은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21일 오전 7시 58분께 제주시 외도일동 모 어린이집에서 출근한 어린이집 여교사가 원장 B씨의 남편인 A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층 계단 난간에 목을 맨 A씨를 발견했다. 이어 경찰은 부인 B씨와 중학교 1학년 아들(14), 초등학교 4학년 딸(11)까지 일가족 모두가 흉기와 둔기에 의해 숨진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침실에서,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은 각자의 방에서 이불에 덮인 상태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범행 도구가 모두 집 안에서 발견된 점, 또한 아내나 자녀가 저항한 흔적 없는 점 등을 보아 B 씨의 남편 A씨가 일가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잘 떠나겠다’는 내용의 짧은 유서를 남겼으나, 아내나 자녀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남편 A씨의 범행으로 보이지만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 가족의 정확한 관계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주변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부부가 최근 이혼 논의를 하며 가정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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